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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주식 규정 개정안 — 블록체인 기록을 주주명부로

SEC가 2026년 9월 1일 이전대행기관 규정 개정안을 내놨어요. 1970년대 말에 만든 규정에 전자·블록체인 기록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3일이고, 토큰화 주식의 소유권을 통째로 인정한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SEC 토큰화 주식 규정 개정안 — 블록체인 기록을 주주명부로

3줄 요약

  • 1SEC가 2026년 9월 1일 등록 이전대행기관 규정과 서식을 고치는 개정안을 제안했어요. 이 규정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뒤 실질적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 2개정안은 전자 기록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 무권화 증권을 규정 안에 반영하고 처리 기한·위험 관리·휴면 주주에 관한 요건을 새로 넣어요.
  • 3연방관보에 9월 4일 실렸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3일이에요. 토큰화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일괄 인정한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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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9월 1일 이전대행기관 규정을 고치자는 개정안을 내놨어요. 주식 소유 기록을 전자 장부나 블록체인에 남기는 지금 방식을 규정 안으로 끌어오는 내용이에요. 다만 토큰화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통째로 인정한 건 아니고, 아직 의견을 받는 단계예요.

이전대행기관이 뭔가요

이전대행기관(Transfer agent) — 회사를 대신해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누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적어 두고, 주식이 오갈 때 명부를 고치고, 배당과 통지를 보내요. 한국에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하는 일과 비슷해요.

SEC는 이 규정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만들었어요. 그 뒤로 실질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SEC가 이번 자료에서 직접 밝혔어요. 종이 증권을 캐비닛에 넣어 두던 시절의 규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던 셈이에요.

장부가 두 개라서 생기는 문제

지금 토큰화 주식은 장부를 두 개 굴려요. 블록체인 위의 토큰 기록이 하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주주명부가 또 하나예요. 코인데스크는 이 이중 구조 때문에 두 기록을 계속 맞춰 봐야 하고, 둘이 어긋나면 누가 진짜 주주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전했어요.

토큰을 지갑으로 받았다고 바로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공식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주주로 인정돼요. 그래서 토큰이 오갈 때마다 명부 쪽도 따라 바뀌어야 하고, 그 사이를 맞추는 데 비용이 들어요.

SEC는 올해 1월 설명에서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눠 봤어요. 하나는 블록체인 자체를 공식 주주명부로 삼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오프체인 명부를 법적 기록으로 그대로 두고, 블록체인은 이전 지시를 나르는 통로로만 쓰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둘 중 하나를 못 박지 않았어요.

개정안에 담긴 내용

SEC 공식 자료가 밝힌 주요 항목이에요.

규칙·서식바뀌는 내용
규칙 17ac2-1등록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서식 TA-1 제출 30일 뒤에서 45일 뒤로 늦춰요
규칙 17ac2-2이미 낸 서식 TA-2에 중대한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60일 안에 수정본을 내게 해요
규칙 17ad-1, 17ad-9전자 기록과 전자 통신을 쓰는 지금 업무 방식에 맞게 용어를 고쳐요
규칙 17ad-2, 17ad-3처리 기한과 처리 기준을 지키도록 서면 정책·절차를 만들고 지키게 해요
새 규정 2개준수 절차와 제한 문구(restrictive legend)를 다루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제한 문구 — 증권을 아무 때나 되팔지 못하게 기록에 붙여 두는 표시예요. 종이 증권에 도장처럼 찍어 두던 걸 전자 기록에서는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이에요.

이 밖에 서식 TA-1과 TA-2의 질문과 작성 설명도 함께 고쳐요. 전자·블록체인 기반 기록과 무권화 증권 — 종이 증서 없이 전자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주식을 말해요 — 을 규정에 반영하고, 처리 기한과 위험 관리, 오래 연락이 닿지 않는 휴면 주주에 관한 요건도 새로 넣어요.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이번 제안이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전자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이전대행기관의 현재 업무를 반영해 규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SEC가 의견을 묻는 부분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SEC는 아래 항목을 두고 의견을 받고 있어요.

  • 온체인 기록과 오프체인 주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잇는 게 맞는지
  • 블록체인 기록의 무결성과 접근성, 불변성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 지갑 주소를 주주를 가려내는 정보로 쓸 수 있는지
  • 이전대행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헤스터 퍼스 위원은 온체인으로 옮겨 가는 흐름에 맞춰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어요.

언제 정해지나요

지금은 제안 단계예요. SEC 공식 자료는 연방관보에 실린 뒤 60일 동안 의견을 받는다고 적었어요. 토큰포스트는 연방관보 게재일이 9월 4일, 의견 제출 기한이 11월 3일이라고 전했어요.

의견을 받은 뒤 SEC 위원들이 다시 표결해야 최종 규정이 돼요.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확실한 건 제안서 번호(34-106246)와 의견 기한뿐이에요.

토큰화 주식을 실제로 굴리려는 움직임은 규정과 따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나스닥과 크라켄 운영사 페이워드가 2027년 2분기를 목표로 잡은 계획은 나스닥 크라켄 토큰화 주식 정리에 적어 뒀어요.

정리

  • SEC가 2026년 9월 1일 이전대행기관 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1970년대 말에 만든 규정에 전자·블록체인 기록과 무권화 증권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 등록 효력 30일에서 45일, 서식 TA-2 정정 60일처럼 구체적인 기한이 바뀌고, 준수 절차와 제한 문구를 다루는 규정 2개가 새로 생겨요.
  • 블록체인 기록을 공식 주주명부로 인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방관보 게재는 9월 4일, 의견 기한은 11월 3일이에요.

토큰화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SEC 공식 보도자료와 제안서 34-106246 원문을 한 번 훑어보세요. 기사로 도는 해석보다 규정에 실제로 적힌 문장이 먼저예요.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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