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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1억원 —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 검사자료 제출 거부
금융위원회가 검사자료를 내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을 사전통지했어요. 위반 내용과 11월 20일 기한, 이용자가 챙길 점을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1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을 사전통지했어요.
- 2금감원의 자료 요구를 9회 이상 받고도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 이용자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 32026년 11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20% 줄어든 8,000만원을 내고, 같은 날까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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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을 사전통지했어요. 금융감독원이 검사자료를 9회 넘게 요구했는데 회사가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6년 11월 20일까지 스스로 내면 20% 줄어든 8,000만원만 내면 돼요.
금융위 과태료 사전통지, 무슨 내용인가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공고 제2026-733호를 올렸어요. 제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예요.
사전통지 — 과태료를 확정하기 전에 위반 내용과 금액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공시송달 — 우편이 전달되지 않을 때 관보나 게시판에 올려서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공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사에 서면을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 우편물이 반송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고로 올렸어요.
대상 회사는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처분 대상 |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
| 현재 상호 | 주식회사 비콘핀테크(Bcon FinTech) |
| 상호 변경 | 2025년 9월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
위반 내용 세 가지
금융위가 공고에 적은 위반 사실은 "검사자료 제출 거부 등에 따른 검사 방해"예요. 내용을 세 갈래로 나눴어요.
서면검사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회사는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금감원에서 검사 실시 통보나 자료 제출 요구를 9회 이상 서면으로 받았어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검사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금감원 검사반은 이용자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현장검사도 못 했어요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2024년 8월 14일 현장검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업장이 닫혀 있어서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이용자 자산 자료도 거부했어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금감원 본원에 나와 문답에 응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용자 자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어요.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을 도난당해 낼 자료가 없다고도 했어요.
금융위는 이 답변도 검사자료 제출 거부로 봤어요.
적용된 법 조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감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게 해요. 검사에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면 안 돼요.
공고에 적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11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과태료 금액과 기한
| 구분 | 금액 |
|---|---|
| 과태료 부과금액 | 100,000,000원 |
| 자진 납부 시 금액 | 80,000,000원 |
회사가 2026년 11월 20일까지 스스로 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를 줄여 줘요. 이 기한이 지나면 줄어든 금액으로는 낼 수 없어요. 줄어든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끝나고, 그 뒤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회사는 같은 날까지 위반 사실이나 금액에 대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금액이 확정돼요.
이용자가 챙길 점
이번 공고는 과태료에 관한 것이에요.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는 절차는 공고에 나오지 않아요. 이 회사에 자산을 맡긴 적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78)에 문의해 보세요.
지금 쓰는 거래소가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예치금·보유 자산 실사 결과가 있는지
- 영업 종료 공지가 나오면 안내된 기한 안에 출금할 수 있는지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원화로 얼마인지는 코인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국내 거래소끼리, 그리고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는 김치프리미엄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리
- 금융위원회가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을 사전통지했어요.
- 회사는 2024년 금감원의 자료 요구를 9회 이상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았고, 현장검사 때는 사업장이 닫혀 있었어요.
- 2026년 11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8,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날이 의견 제출 기한이에요.
지금 코인을 맡긴 거래소가 FIU에 신고된 곳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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