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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세, 지갑 주인부터 밝혀야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이 개인지갑 코인에 매긴 상속세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지갑 주소만으로는 주인을 단정할 수 없고,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고 봤어요. 결정 내용과 상속 때 챙길 점을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1조세심판원이 2026년 9월 21일 개인지갑 코인에 매긴 상속세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조심2026서2096).
- 2가상자산 소유를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지갑 주인이 고인인지 밝힐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고 봤어요.
- 3아들에게 두 번 보낸 기록만으로는 지갑을 고인이 지배·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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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에 든 코인에 상속세를 매기려면, 세무서가 먼저 그 지갑의 진짜 주인이 고인이었는지 밝혀야 해요. 조세심판원이 2026년 9월 21일 이런 취지로 상속세 부과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지갑 주소만으로는 쓰는 사람을 알 수 없고, 송금 기록 몇 건만으로 주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어떤 사건이었나
결정번호는 조심2026서2096이에요. 조세심판원 누리집 상속·증여세 결정례에 결과가 '재조사'로 올라와 있어요.
- 고인은 2024년 7월 7일 세상을 떠났어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었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 서울지방국세청이 2025년 8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했어요.
- 조사 과정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개인지갑(쟁점지갑)이 나왔어요. 이 지갑에서 고인의 아들에게 코인이 두 번 보내진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는 2022년 7월 15일과 2024년 5월 28일이에요.
- 국세청은 고인이 이 지갑을 실제로 지배·관리했다고 봤어요. 상속일 기준 지갑에 있던 코인을 상속재산에 넣었어요.
- 양천세무서가 2026년 3월 20일 상속세를 고지했고, 유족은 3월 31일 심판청구를 했어요.
개인지갑 — 거래소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지갑이에요. 개인키(지갑 비밀번호 같은 것)를 가진 사람만 코인을 옮길 수 있어요.
양쪽 주장
유족 쪽
- 코인의 주인은 개인키를 혼자 쥐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 고인은 한 코인 프로젝트 재단의 지시로 코인을 보관·이체하던 하급 관리자였다고 주장했어요.
- 아들에게 보낸 건 고인이 받은 수수료 일부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세무서 쪽
- 실질과세 원칙상 지갑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 지갑이 만들어진 뒤 상속일까지 나간 기록은 아들에게 보낸 두 건뿐이었어요. 개인키가 없으면 불가능하니 고인이 주인이라고 봤어요.
- 재단이 주인이라는 계약서나 소득 신고 같은 자료를 유족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조세심판원 판단
핵심은 세 가지예요.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상속세는 정부가 조사해서 세액을 정하는 세금이에요. 결정문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과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고 봤어요.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
지갑은 주소만 보일 뿐 쓰는 사람의 신원은 알 수 없어요. 코인이 오가는 이유도 매매·증여·대여·위탁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일부를 보낸 사실만으로 고인이 지갑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흐름
- 쟁점지갑에 들어온 코인 대부분은 다른 지갑(주거래지갑) 하나에서 왔어요. 두 지갑을 같은 사람이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 상속일 5일 뒤인 2024년 7월 12일, 쟁점지갑 코인이 전부 주거래지갑으로 옮겨졌어요. 이후 다른 지갑들로 나뉘어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 마지막 이체(2024년 5월 28일, 25개)는 고인이 숨지기 한 달여 전이었어요. 지갑 전체의 0.9%만 아들에게 보낸 셈이라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 다른 사람 한 명이 자기가 이 지갑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다만 상속 전에 아들에게 이체된 기록은 남아 있어요. 세무서는 코인이 마지막에 들어간 해외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를 내국인으로 특정했지만, 조사 기간 안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로 결론 냈어요.
다시 조사할 것
| 조사 항목 | 내용 |
|---|---|
| 입출금 상대방 | 쟁점지갑·주거래지갑과 거래한 쪽이 고인이거나 고인과 관련 있는지 |
| 최종 도착 계정 | 코인이 마지막에 들어간 해외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
| 결론 |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 |
상속 때 챙길 점
이 결정은 세무서가 지갑 주인을 밝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보면 세무서가 지갑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 사건에서도 국내 거래소를 거친 지갑은 주인이 특정됐어요.
- 상속재산에 든 코인 가치는 상속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상속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 내 코인이 원화로 얼마인지 대략 보려면 코인 계산기를 써 보세요. 실제 신고 금액은 위 방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 개인지갑을 가족이 함께 쓰거나 남의 코인을 맡아 두고 있다면, 누구 것인지 보여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번 사건에서 양쪽 모두 계약서·소득 신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했어요.
정리
- 조세심판원은 개인지갑 코인 상속세 사건(조심2026서2096)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 가상자산 소유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규정이 없어, 지갑 주인을 밝힐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고 봤어요.
- 송금 기록 몇 건만으로는 고인이 지갑을 관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개인지갑에 코인을 두고 있다면, 지갑 주인과 코인 출처를 보여줄 거래 기록을 지금 정리해 두세요.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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