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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로드맵, 2027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2027년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3단계로 넓히고, 마지막엔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까지 봐요. 개인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 1억원이에요.

3줄 요약
- 1금융위원회가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 22027년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1단계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비상장주식과 공모 조각투자증권부터 시작해요.
- 3개인은 장외거래소별로 연간 순매수액 1억원까지 거래할 수 있고, 3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계를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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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내놨어요. 2027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미술품·한우 같은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로 넓어져요. 다만 첫 단계는 기관투자자 전용 상품이 중심이라, 개인이 바로 사고팔 수 있는 건 공모 조각투자증권이에요.
토큰증권이 뭐예요
토큰증권 — 분산원장(블록체인) 위에 발행·유통 정보를 적어 관리하는 증권이에요. 종이도 아니고, 지금처럼 예탁결제원 전산에만 적히는 것도 아니에요. 원장 자체가 분산원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공개했어요. 함께 나온 자료엔 모범규준과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도 들어 있어요.
3단계로 나눠서 열어요
금융위는 한 번에 다 열지 않고 3단계로 나눴어요.
| 단계 | 시기 | 대상 |
|---|---|---|
| 1단계 | 2027년 2월 법 시행 |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
| 2단계 | 1단계 점검 후 |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 확충 |
| 3단계 | 이후 |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
1단계 — 기관 상품과 조각투자부터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를 먼저 토큰화해요. 주식은 상장주식을 바로 얹지 않고 신탁방식을 써요. 비상장주식을 신탁에 맡기고, 그 수익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구조예요.
여기에 공모 조각투자증권이 함께 들어가요.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아서 먼저 열어도 된다고 봤어요.
2단계 — 공모 증권으로
2단계는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넓히는 단계예요. 시점은 못 박지 않았어요. 시장이 어떻게 도는지 보고 정해요.
3단계 —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계
마지막이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예요. 증권이 오가는 원장과 스테이블코인이 오가는 원장이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금융위는 두 원장을 잇는 상호운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브릿지 기관을 통한 연계, 메인넷을 기술적으로 잇는 방식 같은 여러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개인 투자자는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새로 생기는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까지 거래할 수 있어요. 연간 기준이고,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이에요. 거래소가 여러 곳이면 각각에 한도가 따로 붙어요.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별도 인가 없이 허용된 업무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다룰 수 있어요.
발행하는 쪽 요건도 정해졌어요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도 요건을 갖추면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은 이래요.
- 자기자본 40억원
-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 전산 전문인력 2명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발행인의 적격성을 심사해요. 분산원장을 연계할 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심사하고 기능테스트도 해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기준이에요.
정리
-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돼요.
- 1단계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에요. 개인이 접할 수 있는 건 공모 조각투자증권이에요.
- 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이 일반투자자 한도이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계는 3단계 과제로 남았어요.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사고파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함께 붙은 모범규준과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원문을 한 번 읽어 두면 좋아요.
출처 (3개)
이 글은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 공식
- South Korea to start tokenizing 'all types' of securities in three stages from 2027 (The Block)(2026-09-04)
www.thebloc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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