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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 세금 — 코인·스테이블코인 매매엔 영업세 안 붙어요
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3일, 가상자산 서비스법이 정한 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매매는 영업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거래소 수수료와 NFT 거래는 그대로 과세돼요.

3줄 요약
- 1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3일 코인·스테이블코인 매매는 영업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냈어요.
- 2결제·투자 수단을 주고받는 건 소비가 아니라는 게 이유예요. 부가가치세 제도를 쓰는 한국·일본·EU 등도 같은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 3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와 NFT 판매는 그대로 영업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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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파는 행위에 영업세를 안 매기기로 했어요. 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3일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냈어요. 다만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와 NFT 거래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어요.
대만 재정부가 그은 선
영업세(營業稅)는 대만의 부가가치세예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유권해석은 여기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길지 정한 거예요.
세금을 안 매기는 건 가상자산 서비스법 제3조 1호가 정한 가상자산, 그리고 같은 조 6호가 정한 스테이블코인을 파는 행위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여기 들어가요.
발표문에 쓴 표현은 "영업세를 매기지 않는다(不課徵營業稅)" 예요. 면세 항목으로 따로 빼 준 게 아니라, 애초에 영업세가 걸리는 범위 밖이라고 본 거예요. 발표 주체는 재정부 부세서(賦稅署)예요.
이유는 "소비가 아니다"
재정부 논리는 간단해요.
가상자산 서비스법은 가상자산을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쓰는 것에 한정해 정의해요.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봤어요. 결제 수단이나 투자 수단을 주고받는 건 무언가를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영업세는 소비에 붙는 세금이니 범위 밖이라는 거예요.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쓰는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이라고 했어요. 발표문이 든 나라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EU 예요. 한국도 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세금이 그대로 붙는 두 가지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
가상자산 서비스업자가 교환 같은 서비스를 해 주고 받는 수수료와 서비스료는 "용역을 판 대가" 예요. 여기엔 영업세가 그대로 붙어요.
코인 자체를 넘기는 건 과세 밖이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돈은 과세 안이에요. 대만에서 거래소나 지갑 사업을 한다면 이 둘을 나눠서 계산해야 해요.
NFT
NFT 는 가상자산 서비스법이 말하는 가상자산이 아니에요. 재정부는 NFT 를 가치가 특정되고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이나 상품으로 봤어요. 그래서 NFT 를 팔거나 교환하면 영업세를 내야 해요.
| 무엇 | 대만 영업세 |
|---|---|
| 코인·스테이블코인 매매 | 안 붙어요 |
| 거래소 수수료·서비스료 | 붙어요 |
| NFT 판매·교환 | 붙어요 |
지난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문에는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날짜가 없어요.
대신 지난 거래에서 신고를 빠뜨린 사업자를 위한 길을 안내했어요. 세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과 이자를 내면, 조세징수법(稅捐稽徵法) 제48조의1에 따라 벌을 면할 수 있어요.
법 시행은 아직 남았어요
이번 유권해석은 세금 이야기예요. 법이 언제 돌아가느냐와는 별개예요.
대만 가상자산 서비스법은 2026년 6월 30일 입법원을 통과했어요. 다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만들 하위 규정 9개가 아직 남아 있어요. FSC 는 2026년 9월 2일 이 규정 9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목표 시점은 2027년 1분기예요.
라이선스는 거래소, 거래 플랫폼, 이전, 수탁, 인수, 대출, 기타 7가지로 나뉘어요. 종류마다 따로 받아야 해요. 이미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12개월 안에 새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고, 최대 21개월 안에 요건을 맞춰야 해요.
한국에서 이 소식을 읽는 법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이건 대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한국 거래소를 쓰는 분의 세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둘째, 코인 매매에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는 건 이미 여러 나라가 쓰는 방식이에요. 재정부가 한국을 그 예로 들었어요.
셋째, 대만 시장에서 사업을 준비한다면 코인 매매 매출, 수수료 매출, NFT 매출을 처음부터 나눠서 장부에 담아 두는 게 편해요.
정리
- 대만 재정부가 2026년 9월 3일, 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매매는 영업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와 NFT 거래에는 그대로 영업세가 붙어요.
- 대만 가상자산 서비스법 자체는 하위 규정 9개를 남겨 둔 채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해요.
대만에서 사업하거나 세무를 챙기는 분이라면 아래 출처의 재정부 발표 원문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출처 (3개)
이 글은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 공식
- Taiwan FSC drafts nine regulations under Virtual Asset Service Act for Q1 2027 (Crypto Briefing)(2026-09-02)
cryptobrief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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