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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 남의 지갑 송금 금지, 하루 500만 바트

태국 SEC가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본인 명의 계좌·지갑 사이에서만 넣고 뺄 수 있게 하는 규제안을 내놨어요. 하루 한도는 사람당·거래소당 500만 바트예요.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 남의 지갑 송금 금지, 하루 500만 바트

3줄 요약

  • 1태국 SEC 규제안은 라이선스 거래소를 거치는 스테이블코인 입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지갑으로만 제한해요
  • 2입금·출금 각각 하루 500만 바트까지예요. 태국 거래소끼리 트래블룰을 지키는 이체는 한도가 없어요
  • 39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고, 별도의 트래블룰은 2027년 2월 27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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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입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지갑 사이로만 묶는 규제안을 내놨어요. 라이선스 거래소를 거치는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사람 계좌에서 받을 수도, 다른 사람 지갑으로 보낼 수도 없게 돼요. 하루 한도는 입금·출금 각각 사람당, 거래소당 500만 바트이고, 9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아요.

무엇이 바뀌나요

이 규제안은 태국 SEC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태국 라이선스 거래소와 브로커를 거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적용돼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 본인 명의만 —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은 그 고객 본인 것으로 확인된 계좌나 지갑에서 와야 해요. 나갈 때도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곳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 하루 500만 바트 — 입금과 출금 각각 하루 500만 바트까지예요. 이 한도는 사람 한 명, 거래소 한 곳 기준이에요.
  • 지갑 검증 — 보내는 지갑과 받는 지갑 모두 트래블룰 기준으로 확인해요. 고객 위험 등급을 나누고, 의심스러운 계정은 걸러내요.

정리하면, 친구 지갑에서 USDT를 받아 태국 거래소에서 바트로 바꾸는 일이 막혀요. 거래소에서 산 USDT를 다른 사람 지갑으로 보내는 것도 안 돼요.

한도가 없는 경우

500만 바트 한도에는 예외가 있어요. 태국 SEC 감독을 받는 거래소끼리 고객 계정 사이에서 옮기는 이체는 한도가 없어요. 단, 두 거래소 모두 트래블룰을 지켜야 해요.

트래블룰(Travel Rule) — 코인을 보낼 때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기는 규칙이에요. 한국 거래소도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이 밖에 사업자 사이의 업무용 이체, 태국 중앙은행 허가를 받은 사업자, 스테이블코인과 바트 사이에서 유동성을 대는 마켓메이커도 한도 예외로 두었어요. 예외의 세부 조건은 공개 의견 수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규제를 내놨나요

태국 SEC는 스테이블코인, 특히 USDT 거래량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사이버 범죄, 해외 송금 규제 회피 통로로 쓰이는 위험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어요.

태국 매체 더스탠다드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2026년 초 USDT 거래량이 태국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50%까지 올라 비트코인을 넘어섰다고 봤어요.

함께 추진하는 조치

스테이블코인 입출금 제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스탠다드 보도에 따르면 태국 SEC와 중앙은행은 다음 조치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 바트 입출금은 고객 본인 이름과 일치하는 은행 계좌로만 받아요. 대포통장처럼 남의 이름을 빌린 계정은 거절해요.
  • 고객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고, 위험이 높은 계정은 출금을 늦추거나 하루 한도를 따로 둬요.
  • 유동성 공급자(LP)와 마켓메이커(MM)도 감독 대상에 넣어요. 유동성 공급을 핑계로 자금세탁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예요.

태국 당국은 이 조치로 원치 않는 거래를 80% 넘게 줄일 수 있다고 봤어요. 일반 투자자의 정상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에요.

일정

단계날짜
SEC 이사회가 규제 원칙 승인2026년 9월 3일
공개 의견 수렴 시작2026년 9월 11일
의견 제출 마감2026년 9월 25일
트래블룰 시행(별도 규정)2027년 2월 27일

스테이블코인 입출금 제한이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태국 거래소를 쓰는 분이라면

태국에 살거나 자주 오가는 분, 태국 거래소 계정으로 USDT를 넣고 빼는 분은 이 규제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송금 방식이 달라져요.

  • 한국 거래소에서 태국 거래소로 USDT를 보낼 때, 양쪽 계정이 모두 내 명의여야 해요. 가족이나 지인 계정으로 보내는 건 막혀요.
  • 개인 지갑(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쓸 때도 그 지갑이 내 것이라는 걸 거래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하루 500만 바트를 넘는 입출금은 거래소 한 곳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규제는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에만 적용돼요. 개인 지갑끼리 직접 주고받는 온체인 전송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정리

  • 태국 SEC가 라이선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입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지갑으로만 제한하는 규제안을 냈어요.
  • 하루 한도는 입금·출금 각각 사람당, 거래소당 500만 바트예요. 태국 거래소끼리 트래블룰을 지키는 이체는 한도가 없어요.
  •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시행일은 아직 없어요. 트래블룰은 2027년 2월 27일부터예요.

태국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최종 규정이 나올 때 내 입출금 경로가 본인 명의로 이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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