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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밈코인 금지법 — 공직자 발행 금지, 2027년 1월 기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27일 AB 2409 에 서명했어요. 공직자가 밈코인을 발행하는 걸 금지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공직자 관련 밈코인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상장할 수 없어요.

3줄 요약
- 1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년 9월 27일 AB 2409 에 서명했어요.
- 2공직자·공무원이 밈코인을 발행하는 걸 금지하고, 위반은 주 검찰총장 등이 민사소송으로 다퉈요.
- 3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고 공직자가 내놓거나 공직자와 손잡은 밈코인은 캘리포니아 주민 대상 상장이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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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년 9월 27일 AB 2409 에 서명했어요. 이 법은 주·지방 공직자와 공무원이 밈코인을 발행하는 걸 금지해요. 그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밈코인 중 연방·주·지방 공직자가 내놓거나 공직자와 손잡은 것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사고팔도록 올릴 수 없어요.
법안 하나로 두 가지를 막아요
AB 2409 는 아벨리노 발렌시아 주 하원의원(민주당, 애너하임)이 2026년 2월 20일에 냈어요. 8월 26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8월 30일에 등록(enrolled)됐고, 9월 27일 주지사 서명으로 법이 됐어요. 조문은 캘리포니아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에 제37장(제7599.210조부터)을 새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막는 건 두 가지예요.
| 대상 | 금지되는 것 |
|---|---|
| 공직자·공무원 |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 |
|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고 공직자가 내놓거나 공직자와 손잡은 밈코인을 캘리포니아 주민이 사고팔 수 있게 올리는 것 |
즉 사람 쪽은 "만들지 마라", 플랫폼 쪽은 "그런 건 올리지 마라"예요. 여기서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의 뜻은 법안이 직접 정의하지 않고 미국 연방법 12 U.S.C. 제5901조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요.
밈코인 정의가 꽤 넓어요
법안이 말하는 밈코인은 이래요. 인터넷 밈, 공인, 가상 캐릭터, 동물 관련 문화 현상, 시사 이슈, 공유되는 유머, 유명인이나 눈에 띄는 사건, 사회적 유행과 연결돼서 알려지거나 홍보되는 디지털 자산이고, 그 값이 주로 대중의 관심·투기·커뮤니티 참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정의만 보면 넓어요. 하지만 상장 금지에는 조건이 두 개 더 붙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이어야 하고, 공직자가 내놓았거나 공직자와 손잡은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나온 밈코인이나 공직자와 아무 관계 없는 밈코인은 이 상장 금지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로 주지사실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공직자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쓴 밈코인은 상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적용될 기준은 법안 본문 표현이니, 사업자라면 본문을 보는 게 맞아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절차예요. 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민사소송을 걸어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disgorgement) 청구도 함께 다룰 수 있어요.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검사, 시 법무관, 카운티 법무관도 집행에 나설 수 있어요.
왜 지금 나왔나요
주지사실 보도자료는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밈코인을 낸 일을 배경으로 들었어요. 보도자료에 적힌 수치는 이래요. 그 코인을 산 사람이 100만 명에 가깝고, 이들이 잃은 돈을 합치면 30억 달러가 넘고, 트럼프 측이 얻은 이익은 약 6억 3,600만 달러예요. 뉴섬 주지사는 "어떤 공직자도 자기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같은 날 서명된 SB 1208 도 있어요
이번 서명은 부패 방지 법안 11건을 한 번에 처리한 거예요. 가상자산과 직접 닿는 다른 한 건은 팀 그레이슨 주 상원의원(민주당, 콩코드)의 SB 1208 이에요. 자금세탁 관련 법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넣어서, 범죄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수사기관이 동결·압수·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절차도 담겼어요.
같은 날 서명된 법안에는 티켓 환불, 식당 예약 재판매, 로비스트 윤리,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처럼 코인과 무관한 법안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는 분이 챙길 것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에요. 한국 거래소나 한국에 있는 내 계정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볼 지점이 두 개 있어요.
첫째, 글로벌 거래소는 지역별로 상장·접근을 다르게 걸어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만 막히는 종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조치는 보통 거래소 공지로 먼저 나와요. 내가 쓰는 거래소의 지역 제한 공지를 그때 확인해 보세요.
둘째, "공직자 이름을 붙인 코인"이라는 종류 자체가 규제 대상으로 이름이 붙었어요. 미국의 한 주가 먼저 선을 그은 것이고, 앞으로 같은 방식의 법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지는 지켜볼 부분이에요. 지금 나온 사실은 캘리포니아 한 곳의 법이라는 점까지예요.
정리
-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2026년 9월 27일 AB 2409 에 서명했어요. 공직자·공무원의 밈코인 발행이 금지돼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고 공직자가 내놓거나 공직자와 손잡은 밈코인은, 캘리포니아 주민 대상 상장이 막혀요. 위반은 주 검찰총장 등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부당이득 반환까지 갈 수 있어요.
- 같은 날 서명된 SB 1208 은 범죄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의 동결·압수·몰수 근거를 넓혔어요.
다음에 할 일 한 가지. 미국 쪽 종목을 거래한다면, 내가 쓰는 거래소의 지역 제한·상장 폐지 공지 알림을 켜 두세요. 이런 변화는 시세보다 공지에서 먼저 보여요.
출처 (3개)
이 글은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 공식
- 공식
- Cointelegraph — Newsom signs California ban on public officials issuing memecoins(2026-09-28)
cointele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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