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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 — 자문사 자체 보관 조건부 허용
미국 SEC가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적격 수탁기관이 없을 때 자문사가 직접 보관하는 길을 열고, 주 인가 신탁회사도 수탁기관으로 인정해요. 의견 수렴은 60일이에요.

3줄 요약
- 1SEC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투자회사법의 보관 규정을 가상자산에 맞게 고치는 개정안을 10월 1일 내놨어요.
- 2적격 수탁기관이 없는 자산은 자문사가 직접 보관할 수 있고, 분기마다 수탁기관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 3주 인가 신탁회사도 고객·펀드 가상자산의 수탁기관이 될 수 있어요.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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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놨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 그 자산을 받아줄 적격 수탁기관이 없으면 자문사가 직접 보관할 수 있고, 주(州)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도 수탁기관으로 쓸 수 있어요. 아직 제안 단계고, 연방관보에 실린 뒤 60일간 의견을 받아요.
무엇에 대한 규정인가요
미국에서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등록 투자자문사(RIA)는 고객 자산을 자기 금고에 두면 안 돼요. 적격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 — 은행, 신탁회사, 일부 브로커-딜러처럼 법이 정한 곳에 맡겨야 해요. 고객 돈과 운용사 돈을 섞지 못하게, 운용사가 망해도 자산은 남게 만든 장치예요.
문제는 이 규정의 뿌리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과 투자회사법이라는 거예요.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인터넷이 생기기도 전에 만든 규정이라고 말했어요.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고 싶은 자문사가 "그래서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운용사가 코인을 직접 사는 대신 ETF를 샀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는 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펀드(등록 투자회사·사업개발회사)예요. 분량은 760페이지고, 어떤 가상자산이 보관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새로 만드는 규칙 223-1(a)에서 정해요.
자체 보관은 언제 되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문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길을 연 부분이에요.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 조건 | 내용 |
|---|---|
| 수탁기관 부재 | 그 자산을 받아주는 적격 수탁기관이 없어야 해요 |
| 전문성 | 자문사가 직접 보관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입증해야 해요 |
| 분기 재확인 | 3개월마다 받아주는 수탁기관이 생겼는지 다시 살펴봐야 해요 |
SEC 쪽은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진 않을 거라고 봤어요. 갓 나온 토큰처럼 어느 수탁기관도 아직 지원하지 않는 자산이 주로 해당돼요. 수탁기관이 생기면 거기로 옮겨야 하니, 영구적인 예외가 아니라 임시 통로에 가까워요.
헤스터 퍼스 위원은 이걸 '자체 보관(self-custody)'이라 부르는 데 반대했어요. 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들고 있는 것과, 개인이 자기 지갑 열쇠를 쥐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이유예요. 퍼스 위원은 앞의 경우를 'shelf-custody'로 따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개인이 직접 보관할 권리는 규제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진짜 자체 보관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지만, 자기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소중히 여기는 코인 보유자가 많다"고 말했어요.
주 인가 신탁회사도 수탁기관이 돼요
두 번째 변화는 수탁기관 명단을 넓힌 거예요. 주에서 인가받은 신탁회사도 고객과 펀드의 가상자산을 맡을 수 있게 돼요. 가상자산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중 상당수가 연방 은행 인가가 아니라 주 신탁회사 인가로 영업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쓰던 방식을 규정이 따라간 셈이에요.
대신 자문사가 확인할 일이 생겨요. 그 신탁회사가 인가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도난이나 횡령을 막을 장치를 갖췄는지 분기마다 점검해야 해요. 맡겨놓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밖에 등록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 감사 요건, 규제 펀드가 브로커-딜러의 보관 서비스를 쓸 때 적용되는 조항도 함께 손봤어요. 기록 보관과 공시 의무도 더 분명하게 정리했어요.
왜 지금 나왔을까요
9월에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부결됐어요. 법이 막히자 규제기관이 각자 규정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SEC만 봐도 2025년 12월 DTC 토큰화 시범사업 노액션 레터, 2026년 1월 토큰화 증권 분류 입장, 4월 토큰화 증권 브로커-딜러 등록 관련 입장, 8월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이 줄줄이 나왔어요. 이번 보관 규정 개정안은 그 다음 순서예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퍼스 위원이 10월 3일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 위원이 두 명만 남아요. SEC는 의사정족수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춰뒀고, 한 명이 이해충돌로 빠지면 한 명으로도 정족수가 되게 해놨어요. 사람이 줄어도 규정 작업은 굴러가게 만든 장치예요.
한국에서 보는 분은 뭘 알아두면 되나요
이 규정은 미국에 등록된 자문사와 펀드에 적용돼요. 한국 거래소를 쓰는 분의 계좌나 지갑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간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운용사가 ETF를 거치지 않고 코인을 직접 담을 길이 열리면, 그걸 전제로 한 펀드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수탁기관 명단이 넓어지는 것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와 관계가 있어요. 다만 지금은 제안일 뿐이에요. 의견 수렴 60일이 끝나고 최종 규정이 확정돼야 실제로 작동해요.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숫자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SEC 보도자료(2026-100)와 제안서 원문을 보는 게 정확해요. 760페이지라 길지만, 보도자료에 요약이 있어요.
정리
- SEC가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과 투자회사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 적격 수탁기관이 없는 자산은 자문사가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전문성 입증과 분기별 재확인이 조건이에요. 주 인가 신탁회사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아직 제안 단계예요.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 규정이 정해져요.
다음에 할 일 한 가지 — 미국 가상자산 펀드나 ETF를 보고 있다면, 최종 규정이 언제 확정되는지 SEC 뉴스룸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보관 방식이 바뀌면 상품 구조도 함께 바뀌어요.
출처 (4개)
이 글은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 공식SEC Proposal Would Address How Investment Advisers and Funds Can Custody Crypto Asset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보도자료 2026-100)(2026-10-01)
www.sec.gov
- 공식Statement of Commissioner Hester M. Peirce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ustody Rules(2026-10-01)
www.sec.gov
- U.S. SEC maps out crypto custody in new proposal that furthers its digital assets agenda(2026-10-01)
www.coindesk.com
- SEC proposes framework allowing investment advisers, funds to self-custody crypto(2026-10-01)
www.thebloc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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