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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송금 한은 보고 — 12월부터 개인지갑 출금도 내역이 넘어가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면 한국은행에 건별로 보고돼요. 보고 항목과 월말 잔액 보고, 정보 공유 기관을 정리했어요.

코인 해외송금 한은 보고 — 12월부터 개인지갑 출금도 내역이 넘어가요

3줄 요약

  • 1개정 외국환거래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돼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사이의 코인 이전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돼요.
  • 2한은 편람에 따르면 거래일시·TXID·수량·원화 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가 건별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넘어가요.
  • 3해외 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없는 달에도 월말 보유잔액이 보고돼요. 한은은 보고 양식을 조정해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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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면 그 내역이 한국은행에 보고돼요.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 코인도 똑같이 보고 대상이에요. 해외 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없는 달에도 월말 보유잔액까지 넘어가요.

무엇이 바뀌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이에요.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업무를 새로 만든 거예요. 범위는 두 가지예요.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 개인지갑 간 이전

개인지갑은 메타마스크처럼 거래소가 아닌 내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을 말해요. 즉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USDT를 보내는 것도, 업비트에서 내 개인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빼는 것도 모두 해당돼요.

가상자산이전업자, 곧 국내 거래소는 이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해요. 정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일정

단계날짜
시행령 입법예고2026년 10월 7일 ~ 10월 26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2026년 12월 3일
한은 보고 양식 확정11월 중 (예정)

입법예고는 10월 26일에 끝나요.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12월 3일에 맞춰 시행돼요.

건별로 보고되는 항목

10월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세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은은 '가상자산 송금(수취) 내역'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요.

거래 한 건마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요.

  • 거래일시, 코인 종류, 이용 네트워크, 거래식별번호(TXID)
  • 거래수량, 거래단가, 원화 환산 금액, 수수료
  • 상대방 유형: 해외 거래소·해외 커스터디·개인지갑
  • 송금·수취인의 개인·법인 여부, 거주자 여부, 국적, 식별번호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거래소가 붙인 내부 번호를 써요. 해외 상대방은 거래소 이름, 소재 국가, 지갑 주소까지 적어요.

내 명의의 해외 지갑으로 옮긴 거래도 빠지지 않아요. 편람에는 보고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 기준이 따로 없어요. 거래소는 하루 동안 끝난 거래를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출해요. 주말·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모아서 내요.

월말 잔액도 매달 보고돼요

한은은 '가상자산 월말 보유잔액' 보고서도 새로 만들어요. 대상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 기준 시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19일이에요.
  • 그달에 해외 이전이 없어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포함돼요.
  • 월말 보유수량, 원화 환산 잔액, 그달 해외 유입·유출 총액이 담겨요.
  • 매월 마지막 날 오후 11시 59분 59초 기준으로 계산해요.
  • 휴면계정, 거래지원이 끝난 코인, 스테이킹 자산도 들어가요.

거래소는 이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30분까지 내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과거 이전 내역을 소급해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논란과 남은 절차

박수영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한은은 거래소 의견을 반영해 보고 양식을 조정하고,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온 항목은 초안 기준이에요. 보고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확정안이 나오면 거래소 공지로도 안내될 거예요.

국내 투자자에게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오가는 분이라면 이렇게 달라져요.

  • 출금·입금할 때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보고는 거래소가 해요.
  • 다만 이동 내역이 국세청·관세청·FIU와 공유될 수 있어요.
  • 2027년 코인 과세가 시행되면 이 자료가 신고 검증에 쓰일 수 있어요. 과세 시기는 아직 국회 논의 중이에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시세 차이를 보고 코인을 옮기는 분도 많아요. 지금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수수료 페이백으로 거래 비용을 따져 보세요.

정리

  • 2026년 12월 3일부터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사이의 코인 이전이 한국은행에 건별로 보고돼요.
  • 한 번이라도 해외로 옮긴 이력이 있으면 월말 보유잔액도 매달 보고되고, 자료는 국세청 등과 공유될 계획이에요.
  • 한은 보고 양식은 초안이고, 다음 달 중 확정돼요.

해외 지갑을 자주 쓰는 분이라면 다음 달 한은 확정안과 거래소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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