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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 돌파,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 예정대로"

코인 과세 2년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가요.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 1월 시행을 고수했어요.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첫 신고 2028년 5월까지 정리했어요.

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 돌파,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 예정대로"

3줄 요약

  • 18월 21일 올라온 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이 9월 14일 동의 5만명을 넘겨 상임위 회부 요건을 채웠어요.
  • 2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답했어요.
  • 3현행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기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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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를 2년 미뤄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2026년 9월 14일 동의 5만명을 넘겼어요. 공개 30일 안에 5만명을 채우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야 하는 요건을 채운 거예요. 하지만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2027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어요.

청원이 요구하는 것

청원 제목은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에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2026년 8월 21일 올라왔고, 마감을 앞둔 9월 14일 동의 5만명을 넘겼어요.

청원인은 과세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걷을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 2년 뒤에 시작하자는 주장이에요. 근거로 든 건 두 가지예요.

  •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을 오간 코인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하는 분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고, 그만큼 줄어드는 거래 수수료와 법인세가 새로 걷는 세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

같은 사이트에서 올해 5월엔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5만 908명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넘어갔어요. 이 청원은 아직 소위원회 심사 같은 다음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유예 청원도 같은 상임위에서 다루게 돼요.

후보자 답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26년 9월 15일 열려요. 청문회 전에 국회에 낸 서면답변이 9월 13일과 14일 언론에 공개됐어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과세를 유예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요. 후보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주식과의 형평을 물었을 땐 이렇게 답했어요. "주식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세금이 전혀 없는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해요." 후보자는 기본공제와 단일세율을 쓰는 지금 방식, 즉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게 납세자 편의에 맞다고도 했어요.

세부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확정하겠다고 했어요. 과세 자료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CARF는 여러 나라 세무당국이 코인 거래 내역을 서로 넘겨주는 체계예요. 후보자는 참여국과 2027년부터 거래 내역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어요. 코인 과세와는 다른 속도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법대로면 세금은 이렇게 붙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거주자 가상자산소득 과세 내용을 표로 정리했어요.

항목내용
시작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대상코인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생긴 소득
소득 구분기타소득,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더하면 22%)
기본공제연 250만원
취득가액사람별로 총평균법으로 계산
필요경비원칙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예외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경비로 인정
신고·납부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그러니까 2027년 한 해 동안 번 코인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해요.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할 수 있지만,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2027년에 코인을 팔아 1,000만원 소득이 났다면 250만원을 빼고 남은 750만원에 22%를 매겨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계산 방식은 국세청 고시가 나와야 확정되니, 이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로만 봐 주세요.

앞으로 남은 절차

  • 9월 15일 이형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세 유예 질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 유예 청원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어가요. 상임위가 심사 일정을 잡아야 논의가 시작돼요. 5월 폐지 청원처럼 계류만 될 수도 있어요.
  • 연내 국세청 고시로 취득가액 계산 같은 세부 기준이 나와요.
  •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돼요.

청원 동의 5만명은 국회가 심사를 시작할 조건이지, 과세를 미루는 결정은 아니에요. 시행일을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해요.

정리

  • 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이 9월 14일 동의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 심사 요건을 채웠어요.
  •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고, 세부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정한다고 했어요.
  • 지금 법대로면 2027년 소득부터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를 내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에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쓰는 분은 지금부터 거래 내역과 매수 가격을 남겨 두세요. 국세청 고시가 나오면 취득가액 계산 방식을 이 자료로 맞춰 볼 수 있어요.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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