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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행령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자기자본 40억원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분산원장 참여자 3곳 이상,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 연 1억원이 들어갔어요.

토큰증권 시행령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자기자본 40억원

3줄 요약

  • 1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예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 2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자등록용 분산원장을 쓰면서 직접 대가를 주고받는 건 금지돼요.
  • 3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이 필요하고,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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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정책방향을 실제 시행령·규정 문장으로 옮긴 단계예요. 이번에 처음 숫자로 나온 건 분산원장 참여자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예요.

이번에 예고된 게 뭔가요

입법예고 대상은 5개예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이에요. 예고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법 자체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어요.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 하위법규는 그 법이 시행령에 넘긴 세부 항목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내용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2026년 9월 4일)에서 나온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부분이에요. 큰 그림은 토큰증권 로드맵 정리에 있어요.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 찍을 수 있어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가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 적혔어요. 기존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정형증권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토큰증권이라고 불린 건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조각투자 상품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범위가 열리면 일반 주식·채권·펀드도 분산원장에 전자등록할 수 있게 돼요.

분산원장 요건 — 참여자 3곳 이상, 대가 지급은 금지

분산원장 — 여러 참여자가 같은 장부를 나눠 들고 있는 기록 방식이에요. 금융위가 요건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첫째, 참여자 구성이에요. 전자등록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이 2곳 이상 들어가야 해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이 2곳에 포함돼요. 장부에 적힌 정보를 믿을 수 있게 하고, 한 곳이 멈춰도 업무가 이어지게 하려는 조건이에요.

둘째, 전자등록을 위해 분산원장을 쓰면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건 금지돼요.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들어오는 만큼, 돈을 더 낸 쪽의 권리 확정이 빨라지는 식이 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 자기자본 40억원에 인력 4명

원래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맡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길을 열어요. 이걸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해요.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요건
최저자기자본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1명
전산 전문인력2명

채무증권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해요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쪽이에요. 기존 비상장주식,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가 새로 생겨요.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예요.

개인 투자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이에요. 순매수는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이에요. 거래소마다 따로 계산하니, 한 곳에서 1억원을 채워도 다른 장외거래소에서는 한도가 남아 있어요.

업계가 손보라고 하는 세 가지

금융위는 보도자료에 업계에서 나오는 의견을 직접 적어뒀어요. 세 가지예요.

  • 장외주식거래소 개인 거래한도(연간 순매수 1억원)를 높여 달라는 의견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낮춰 달라는 의견
  •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금융위는 예고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받고, 이 의견들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숫자가 그대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은 절차

예고기간이 끝나면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요. 그다음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리

  •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했어요. 예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해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이에요.
  •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고, 채무증권 인가단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은 2027년 2월 4일 예정이에요.

숫자가 바뀔 수 있는 단계예요. 조각투자나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쓰고 있다면, 11월 11일까지 올라오는 금융위 보도자료와 각 플랫폼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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