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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행령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자기자본 40억원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분산원장 참여자 3곳 이상,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 연 1억원이 들어갔어요.

3줄 요약
- 1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예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 2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자등록용 분산원장을 쓰면서 직접 대가를 주고받는 건 금지돼요.
- 3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이 필요하고,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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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정책방향을 실제 시행령·규정 문장으로 옮긴 단계예요. 이번에 처음 숫자로 나온 건 분산원장 참여자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예요.
이번에 예고된 게 뭔가요
입법예고 대상은 5개예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이에요. 예고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법 자체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어요.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 하위법규는 그 법이 시행령에 넘긴 세부 항목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내용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2026년 9월 4일)에서 나온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부분이에요. 큰 그림은 토큰증권 로드맵 정리에 있어요.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 찍을 수 있어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가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 적혔어요. 기존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정형증권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토큰증권이라고 불린 건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조각투자 상품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범위가 열리면 일반 주식·채권·펀드도 분산원장에 전자등록할 수 있게 돼요.
분산원장 요건 — 참여자 3곳 이상, 대가 지급은 금지
분산원장 — 여러 참여자가 같은 장부를 나눠 들고 있는 기록 방식이에요. 금융위가 요건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첫째, 참여자 구성이에요. 전자등록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이 2곳 이상 들어가야 해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이 2곳에 포함돼요. 장부에 적힌 정보를 믿을 수 있게 하고, 한 곳이 멈춰도 업무가 이어지게 하려는 조건이에요.
둘째, 전자등록을 위해 분산원장을 쓰면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건 금지돼요.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들어오는 만큼, 돈을 더 낸 쪽의 권리 확정이 빨라지는 식이 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 자기자본 40억원에 인력 4명
원래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맡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길을 열어요. 이걸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해요.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요건 |
|---|---|
| 최저자기자본 | 40억원 |
| 계좌관리 전문인력 | 1명 |
| 내부통제 전문인력 | 1명 |
| 전산 전문인력 | 2명 |
채무증권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해요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쪽이에요. 기존 비상장주식,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가 새로 생겨요.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예요.
개인 투자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이에요. 순매수는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이에요. 거래소마다 따로 계산하니, 한 곳에서 1억원을 채워도 다른 장외거래소에서는 한도가 남아 있어요.
업계가 손보라고 하는 세 가지
금융위는 보도자료에 업계에서 나오는 의견을 직접 적어뒀어요. 세 가지예요.
- 장외주식거래소 개인 거래한도(연간 순매수 1억원)를 높여 달라는 의견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낮춰 달라는 의견
-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금융위는 예고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받고, 이 의견들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숫자가 그대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은 절차
예고기간이 끝나면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요. 그다음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리
-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했어요. 예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해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이에요.
- 장외거래소 개인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고, 채무증권 인가단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은 2027년 2월 4일 예정이에요.
숫자가 바뀔 수 있는 단계예요. 조각투자나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쓰고 있다면, 11월 11일까지 올라오는 금융위 보도자료와 각 플랫폼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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