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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법안, 여당도 발의 — 2029년 1월 시행안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10월 16일 코인 과세 시행일을 CARF 첫 정보교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지금 법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1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2026년 10월 16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23)을 냈어요.
- 2과세 시행일을 CARF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첫 교환이 2027년이면 2029년 1월 1일이 돼요.
- 3지금 법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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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자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2026년 10월 16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다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금 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해요.
법안이 바꾸려는 것
법안 번호는 제2221923호예요. 핵심은 과세 시작 날짜를 정해진 연도가 아니라 국제 정보교환 일정에 묶는 거예요.
법안 문구는 이래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에요. 취득가액 계산 기준 같은 관련 규정의 날짜도 함께 옮겨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교환이 CARF예요.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 여러 나라 세무당국이 코인 거래 내역을 서로 넘겨주는 OECD 체계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첫 교환은 2027년 예정이에요. 그대로 가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에 시작돼요.
미루자는 이유 세 가지
법안의 제안 이유를 정리하면 이래요.
- 국내 거래소 거래는 정보를 얻기 쉬워요. 해외 거래소 거래는 CARF가 제대로 돌기 전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 그러면 세금이 국내 거래소를 쓰는 분에게만 쏠려요.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과 형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 세계 최대 코인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이에요. 법안은 이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법안은 하나를 더 짚었어요. 시장 전체의 기본 틀을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마련된 뒤에 과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래 일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 항목 | 현행법 | 박민규 의원안 |
|---|---|---|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 CARF 첫 교환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 |
| 첫 교환이 2027년이면 | — | 2029년 1월 1일 |
| 과세 대상 |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 | 같음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같음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같음 |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현행법대로면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에요.
다른 법안과의 차이
코인 과세를 손보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2인은 2026년 3월 19일 과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제2217609호)을 냈어요.
| 구분 | 송언석 의원안 | 박민규 의원안 |
|---|---|---|
| 발의일 | 2026년 3월 19일 | 2026년 10월 16일 |
| 방향 | 코인 소득세 폐지 | 시행 시점 유예 |
| 근거 | 금투세 폐지와의 일관성, 이중과세 우려 | 해외 거래 정보 부족, 국내외 이용자 형평 |
박민규 의원안은 과세를 없애지 않아요. 세율과 공제는 그대로 두고 날짜만 옮기는 안이에요.
정부와 거래소 움직임
Cointelegraph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10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를 만난다고 전했어요.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유형별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인프라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코인 과세는 지금까지 세 번 미뤄졌어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유예가 돼요. 법안은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정리
-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10월 16일 코인 과세 시행일을 CARF 첫 교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미루는 법안을 냈어요.
- 첫 교환이 2027년이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에 시작돼요. 세율 22%와 공제 250만 원은 그대로예요.
-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해요.
2027년 거래분부터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지금 쓰는 거래소의 입출금·매매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두세요. 법안 심사 상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안번호 2221923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4개)
이 글은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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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telegraph — South Korea to meet crypto exchanges amid calls for tax delay(2026-10-19)
cointele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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