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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고시안 10월 30일 확정 — 2027년 시행 일정과 유예 법안 정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10월 30일 마련하고 11월 사전심사, 11월 30일~12월 20일 행정예고를 거쳐요. 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부터 과세돼요. 국회의 유예 법안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1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은 10월 30일 마련돼요. 11월 6일 사전심사 의뢰, 11월 30일~12월 20일 행정예고가 이어져요.
- 2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수익에서 연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요.
- 3국회에는 폐지·2~3년 유예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11월 세법 심사에서 네 번째 유예 여부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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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인 과세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10월 30일 마련해요. 11월 사전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연말에 확정하는 일정이에요. 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수익에 세금이 붙지만, 국회에서는 네 번째 유예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어요.
고시안 일정
고시안 — 법에 정한 과세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지 국세청이 정해 알리는 세부 기준이에요.
머니투데이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일정은 이래요.
| 날짜 | 단계 |
|---|---|
| 10월 30일 | 고시안 마련 |
| 10월 30일~11월 5일 | 의견 수렴 |
| 11월 6일 | 사전심사 의뢰 |
| 11월 30일~12월 20일 | 행정예고 |
| 12월 말 | 의견 검토·보완 후 확정 |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어요.
고시안에 들어가는 것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취득가액(코인을 산 값)을 정하는 방법
-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
- 양도·대여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하드포크·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도 양도·대여 성격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법대로면 얼마를 내나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원을 빼요. 남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내요.
| 1년 코인 수익 | 과세 대상 | 세금(22%) |
|---|---|---|
| 20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위 표는 공제와 세율만 넣은 단순 계산이에요. 손실을 어떻게 빼는지, 산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번 고시안에서 정해져요. 내 거래의 수익이 얼마인지는 코인 손익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회는 네 번째 유예를 놓고 갈려요
코인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2022년 시행이었는데 세 번 미뤄졌어요.
| 의원 | 내용 |
|---|---|
| 송언석 (국민의힘) | 코인 과세 폐지 |
| 김상훈 (국민의힘) | 시행 유예 |
| 정성국 (국민의힘) | 3년 유예, 2030년부터 시행 |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CARF 첫 정보교환 다음다음 해 1월 시행 (첫 교환이 2027년이면 2029년) |
CARF —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기준이에요.
반대쪽 목소리도 있어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세 번에 걸쳐 여야 합의로 시행을 유예했는데 시행 유예 조건이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국회 의사 결정의 취지"라고 했어요.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과세 기반이 아직 없다고 봐요. 김상훈 의원은 "디파이(탈중앙)를 통한 거래에 대해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어요. 국세청은 거래자료 검증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거래소(DEX)·P2P 거래 자료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유예 여부는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갈릴 전망이에요.
국내 투자자가 지금 챙길 것
-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이 기준이에요. 유예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 10월 30일 고시안을 확인해 보세요. 산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거래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산 값을 내가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정리
- 국세청 고시안은 10월 30일 마련되고, 11월 30일~12월 20일 행정예고를 거쳐 연말에 확정돼요.
- 지금 법대로면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코인 수익에 22%가 붙어요.
- 국회에는 폐지·유예 법안이 여럿 올라와 있고, 11월 세법 심사에서 네 번째 유예 여부가 정해져요.
이 글은 보도와 국회 의안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금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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