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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1~2주 내 결정 — 민주당·거래소 간담회 정리
10월 30일 민주당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가 열렸어요. 과세 유예 여부는 1~2주 안에 정하고, 유예하면 11월 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시는 결론 전까지 미뤄져요.

3줄 요약
- 1민주당은 10월 30일 거래소 간담회 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정하겠다고 했어요.
- 2오기형 의원은 유예한다면 11월 말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과세 고시는 결론 전까지 미뤄져요.
- 3업계는 유예를 요청했어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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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미룰지는 앞으로 1~2주 안에 정해져요. 민주당은 10월 30일 국내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어요. 결론이 날 때까지 정부의 과세 고시는 미뤄지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이 기준이에요.
10월 30일 간담회에서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어요.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못 낸 뒤, 업계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였어요.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보완 과제는 과세 유예 결론 보류 정리에 적어 뒀어요.
누가 참석했나
| 구분 | 참석자 |
|---|---|
| 민주당 |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문진석·윤후덕·박희승 의원 등 |
| 업계 |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오경석(두나무), 김나영(스트리미), 김태윤(빗썸), 강민규(코인원) 등 |
DAXA — 국내 원화 거래소들이 함께 만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예요. 두나무는 업비트, 스트리미는 고팍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결론은 1~2주 뒤로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뒤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유는 국회 일정이에요. 11월에 재경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려요. 조세소위 — 세금 법안을 먼저 따져 보는 국회 안의 작은 위원회예요.
오 의원은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라, 유예하려면 그 전에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유예를 한다면 어떤 방식의 유예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미루는 기간과 방식도 아직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 고시는 결론 전까지 미뤄져요
정부는 원래 10월 말까지 과세에 필요한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었어요. 고시 — 법을 실제로 적용할 때 쓰는 세부 기준을 정부가 공표하는 거예요.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과세 문제에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어요.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동시에 "과세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조 위원장은 과세보다 산업 육성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건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이라고 말했어요.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권 의장이 짚은 걱정거리는 이래요.
- 해외 거래소·개인 간 거래(P2P)에 대한 과세 체계가 아직 부족해요
- 준비 없이 시행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 손실 이월공제를 따져 봐야 해요
손실 이월공제 —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민병덕 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어요. 기한 없이 미루기보다, 언제 끝낼지 분명한 시한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업계는 유예를 요청했어요
거래소들은 과세 유예를 요청했어요. 근거로 국내와 해외 시장의 구조 차이를 들었어요.
-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중심이고, 법인·외국인 참여가 적어요
- 파생상품 거래가 미국보다 더 막혀 있어요
- 그래서 과세보다 산업을 키우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했어요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어요. 소득 구분, 과세 형평성, 시행 방식처럼 2020년부터 논의된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지금 기준은 그대로예요
어떤 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법대로라면 이렇게 돼요.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기본공제 | 1년 코인 수익에서 250만원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유예 횟수 | 2020년 법 제정 뒤 지금까지 3번 |
국회에는 시행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10월 16일 낸 안이에요.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국제 기준(CARF)에 맞춰 시행 시기를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국내 투자자가 볼 일정
| 시점 | 할 일 |
|---|---|
| 10월 30일부터 1~2주 안 | 민주당 유예 여부 결정 |
| 11월 |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
| 11월 말 |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 시한 |
| 2027년 1월 1일 | 법이 안 바뀌면 과세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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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주당은 10월 30일 5대 거래소 간담회 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정하겠다고 했어요.
- 유예한다면 11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정부 과세 고시는 결론 전까지 미뤄져요.
- 업계는 유예를 요청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22%가 붙는 게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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